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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중국 내 특허 일부 무효 판결

[2012-07-01, 23:00:00] 상하이저널

노키아 중국 내 특허 일부 무효 판결

-특허침해 소송 승소 후 중국기업들에게 고액의 특허허가 사용비용 요구 -

-2012년, 평심위원회 복심결과 기존 보유 특허권 3건 무효 선고-

 

 

2012-07-02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노키아, 8건의 특허소송 결과 특허 3건 무효 판결

 

○2010년 노키아사(NOKIA, 이하 노키아)는 상하이화친통신기술회사(上海勤通公司,이하 화친)를 8건의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9000만 위안 배상받고, 중국 내 20여 개의 휴대전화 기업에게 변호사 서한을 보냄.

 -화친은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 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원회)에 특허무효선고를 요청했고, 2012년 특허 평심위원회는 노키아의 3건의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선고.

 

□노키아, 특허권 침해소송 개요

 

○2010년 12월, 노키아가 상해시 제 1중급인민법원에 화친을 대상으로 8건의 특허권리 침해소송.

 -노키아는 화친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 상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8건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하여 노키아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요구.

 -화친을 대상으로 권리침해행위 금지와 경제적 손실액 총 합산 9000만위안 배상 주장

 - 해당 특허권 : “무선전자장비”, “카메라가 장착된 이동통신장비”, “통신단말”, “데이터를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가입자 설비, 벌집무선인터넷망과 그 인터넷망에서의 위치 갱신방법”, “무선전화기 인터넷 망에서 데이터전송”,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음성전송 방식과 설비사용”,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확정된 협의에 의거해서 확정된 데이터 처리 방식과 설비”

 -화친 이외에도 티엔위회사(天公司)등 중국내 다수 휴대전화기업이 노키아가 발송한 변호사 서안 을 수신.

 -특허권침해행위의 요구조건 : 고액의 특허허가 사용비용수취.

 

□특허허가 사용비용 수취가 중국국내휴대전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노키아 등 해외기업들이 고액의 특허허가비용 수납을 강행함으로써 중국국내기업 상황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노키아, 소니 에릭슨, 지멘스 등의 회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특허허가 비용은 휴대전화 대당 판매가격의 1%~1.5% 혹은 0.5유로화~1유로화 중 높은 쪽이 적용되며 10개의 통신 대기업이 GSM (전 세계 이동통신시스템)의 표준특허의 최소 85%를 차지.

 - 위에서 서술된 산술방법에 의거해 이러한 특허허가비용은 판매가격의 최소 15%이상으로 예상되며, 이윤이 10%미만인 중국휴대전화업체에서 수용하기 힘든 사용비용임.

 -GSM 표준특허는 모든 통신설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말기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지국 등의 인터넷 설비까지 포함. 현재 노키아는 이미 국내 휴대전화설계제조업자에 권리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만일 노키아가 국내기업의 표준특허권리 침해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다른 표준특허소유자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휴대전화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시스템 공급업체, 기지국 공급업체에게도 특허허가비용을 수취한다는 의미.

 -또한 피소당한 회사들은 대부분 휴대전화의 주문자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그 중에서는 중씽(中)、화웨이(华为)、뿌뿌까오(步步高)등 대기업을 주문자로 생산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업들도 다수 포함됨.

 -소송과 연관된 특허 기술의 대다수가 통신업계의 기본적인 특허에 속해, 소송 결과가 중국국내 휴대전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중국 휴대전화산업

 

○ 중국산휴대전화는 세계 생산량의 부동의 1위. 휴대전화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와 수익은 중국 국민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함. 휴대전화 산업의 발전은 자국 브랜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휴대전화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중국국산휴대전화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사회에 많은 재취업자리를 창조하는 산업임.

 -그러나 중국국내 휴대전화 산업의 시작이 늦은 편이었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외국 유명 통신회사들에 치중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의 발전은 미비.

 -외국 유명 통신회사들은  표 준과정에서 기존의 기술표준형식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국내기업들은 반드시 그 표준을 사용해야 함. 이러한 단계에서 외국의 통신 대기업이 중국 휴대전화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높은 금액의 특허 사용허가비용을 수취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휴대전화산업이 책임져야 하는 법적책임이자 고비용의 부담.

 

□ 전문가 견해

 

○ 현재 중국 국내 휴대전화 회사가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 동아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로 중국 국내휴대전화 회사가 전세계 대부분의 중 저급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중 저급 휴대전화 시장에서 밀려난 몇몇 국제 생산업체들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있음. 노키아는 국제 휴대전화의 대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의 수많은 휴대전화통신 기업을 향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

 - 전문가들은 노키아가 중국국내기업의 표준특허 권리침해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국내의 시스템 공급업체, 기지국 공급업체를 포함한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 기지국 공급업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모든 기업과 관련된 업계는 설계와 개발방면에 협의할 기회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

 

□ 특허 평심 무효 판결 개요

 

○2011년 3월, 노키아 관련 특허들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화친이 주장한 8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결을 받음. 특허 평심위원회는 사건과 연관된 “무선전자장비”, “카메라가 장착된 이동통신장비”, “통신단말” 3건의 특허권 모두 무효 판결.

 -특허평심위원회는 “무선전자장비”특허가 해당 그 분야에서 상용되는 기술의 결합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뛰어난 특징과 뚜렷하게 발전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무효 선고.

 -카메라가 장착된 이동통신장비”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용화된 제품들과 비교해 기술의 결합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전된 점이 보이지 않음을 밝히며 본 특허무효를 선고.

 -“통신단말”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 22조항 제 3항 규율의 창조성에 위배되므로, 무효 선언.

 - 노키아 관련 3건의 특허가 무효선고를 받은 후, 상해 1중원 지식재산권 합의법정에서 수차례 노키아 측과 대화를 진행했고, 최고인민법원에서, 특허 권리침해와 특허 사법정책의 관계를 처리하고, 노키아와 화친간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밝히라 판결함.

 -합의법정이 진행될 때, 노키아는 이미 위의 3건의 고소를 취하했고, 상관행정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특허 주장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

 

□시사점

 

○이번  특허권리 침해분쟁은 특허권이 해외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개인의 특허이든 상관없이 모두 충분히 깊이 논의되어야 되며, 필요시 용감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국내 수많은 휴대전화 회사들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권 관련 의식이 부족해서, 우수한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또한 특허 신청뿐만 아니라 특허보호에 신경을 써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수준을 높여야 할 시기.

 

 

 

 

 

자료원: 지식재산권보

작성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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