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줄이려고 부가세 도입...결과는 천차만별
- 교통운송업이 세수부담이 늘어난 대표적인 업종...제도보완 필요 -
- 10개 성시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신청, 베이징 3분기 실시 가능성 있어 -
□ 상하이, 올 1월부터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시범 실시
○ 상하이가 올 1월 1일부터 일부 영업세 대상 업종에 대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기업별로 납부세액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등 정책효과가 크게 엇갈림.
- 2011년 11월 16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시험 방안’과 ‘상하이 교통운수업·일부 현대식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 징수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이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는 올 1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징수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 육로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도관운송서비스,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업,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유형의 동산 임대서비스, 검증컨설팅서비스에 대해 영업세가 아닌 부가세를 징수함.
- 이들 업종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 17%, 13%이 아닌 11% 또는 6%의 세율을 적용함.
상하이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서비스 내용 |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징수조치 이후 부가가치세율 |
원 영업세율 | ||
교통운송업: 수로운수, 육로운수, 항공운수, 도관운수 |
11 |
3 | ||
현대 서비스업 |
물류보조 서비스(조립식 운송과 기타) |
6 |
3 | |
|
연구개발과 기술 서비스 |
6 |
5 |
|
정보기술 서비스 |
6 |
5 | ||
문화 창의 서비스 |
6 |
5 | ||
검증컨설팅 서비스 |
6 |
5 | ||
유형의 동산 임대 서비스 |
17 |
5 |
자료출처: ‘상하이 교통운수업·일부 현대식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징수하는 것에 관한 통지’
□ 모든 기업이 세금경감 효과 보지는 않아
○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 이후 일부 기업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절감효과를 누림.
- 상하이시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징수 대상기업은 14만5000개사임.
- 이 중 세금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전체의 90%이며 약 80억 위안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었음.
- 이번 정책의 세금감면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고 해서 감세액이 상하이 세수총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님.
- 2011년 상하이의 세수수입이 6828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에 따른 감세액이 상하이 전체 세수수입의 3%에 불과함.
□ 교통운송업, 도리어 세금부담 늘어
○ 영업세의 부가세전환 대상기업 90%가 세금부담이 줄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있음.
- 교통운송업이 세수부담이 늘어난 대표적인 업종임.
- 2012년 3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시범실시에 참여한 21개 물류기업중 67%가 1월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종래 납부한 영업세보다 많았다고 밝힘.
-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이 5만위안 가량 늘어남.
- 대형 물류기업의 세금부담은 약 100만 위안 늘기도 함.
- 세금부담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교통운송서비스 세율이 영업세에 비해 크게 높으나 공제가능항목이 비교적 적기 때문임.
- 2분기 상하이 국제항운연구센터 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항구물류기업 중 28%가 이번 조치이후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밝힘.
- 6%의 기업만이 세금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함.
- 39%의 기업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힘.
○ 기존 3%의 영업세를 납부하던 교통운송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교통운수업 종사기업의 경우 11%, 물류보조업의 경우 6%의 부가세를 내게 됨.
- 11%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공제가능세율이 8%가 넘기만 하면 실제 납부세율은 기존 영업세 적용당시 세율인 3%보다 낮아짐.
- 문제는 아직까지 공제관련 현실적인 상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임.
- 상하이 소재 교통운송기업들이 부가세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부가세 제도가 전체 업종에 보편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함.
- 육로운송기업은 연료비, 톨게이트비, 인건비, 감가상각 등 원가가 발생하고 자동차 연료는 매번 주유를 통해 구매해야 하나 현재 대다수의 주유소에는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이 없는 것도 문제임.
- 도로통행료도 부가가치세의 영수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교통운송기업들은 비용이 발생하고도 제대로된 공제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함.
그림출처: 바이두
□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관련 상반된 사례
○ 상하이 소재 문화설계기업 소속 회계사는 영업세를 부가세로 변경한 이후 회사의 납세액이 크게 줄었다고 밝힘.
- 이 회사는 원래 5%의 영업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6%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음.
- 수치상 세율이 늘어났으나 공제가 가능해 납부세율이 크게 줄어 심지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상하이 소재 물류배송센터는 영업세 기반일 때 3%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11%를 납부함.
- 물류업종 특성상 마무리 업무를 자영업자들이 하는데 이들은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능력이 없어 영업세가 부가세로 전환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세금납부액이 기존보다 10%나 늘어남.
- 물류기업의 경우 유류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님.
- 이 때문에 이 배송센터는 3%였던 세율이 온전히 11%로 올라간 상황에 직면함.
- 영업세를 납부하던 시절이라면 세액이 3만9900위안일 것이나 증치세로 전환된 뒤 세금부담이 9만2400위안으로 늘었음.
□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기업이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으로 혜택을 보지는 않음.
- 대상업종이 늘거나 타지역으로 시행대상지역이 확대되면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임.
- 상하이에서의 시범시행에 대해 딜로이트는 ‘중국의 부가세 개혁-증체세의 성공 전환중’이라는 문서를 통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함.
- 우선, 증치세 영수증 발급, 확보를 신경써야 하고 계약서의 구성이 부가가치세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유의해야 함.
- 서비스 공급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와 제시금액은 모두 영업세를 기반으로 하던 것이므로 이를 새 제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함.
- 서비스 공급업자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부가세 영수증 발행시 과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낌.
- 이 때문에 부가세 영수증 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10개 성시, 전환 신청 완료
○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으로 모든 기업이 세수경감혜택을 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 이 때문에 세수절감 혜택을 노린 기업들이 상하이로 속속 이전함.
- 기업 유실을 막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실시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음.
○ 올 해 하반기부터 베이징, 톈진, 충칭, 경제발달도시에서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기반으로 점차 전국범위로 시행지역을 넓혀 갈 것임.
- 중국은 12.5규획기간 중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 현재 10개 성시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실시를 신청한 상태임.
- 신청지역은 베이징, 톈진, 충칭, 샤먼, 선전, 장쑤, 후난, 하이난, 안후이, 푸젠임.
- 일부 매체는 베이징의 경우 3분기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해 베이징 소재 기업들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실시에 대비해 증치세 영수증 발급과 확보방안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료출처: 中國網,21世紀經濟報道,國家稅務總局,北京商報,新浪網 등
kotra@hanmail.net [코트라칼럼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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