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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ad 상표권 분쟁, 6000만 달러 합의금으로 종지부

[2012-07-26, 23:00:00] 상하이저널

중국 iPad 상표권 분쟁, 6000만 달러 합의금으로 종지부

- 양측에게는 ‘윈-윈’ 효과 -

- 애플, 합의후 바로 중국에서 new iPad 출시 -

 

 

 

2012-07-27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iPad 상표권 분쟁, 합의로 종결

 

 ○ 지난 2일,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iPad 상표권 분쟁건 결과를 공식 발표

  - 애플과 선전 웨이관(深唯冠)은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금으로 애플이 6000만 달러를 선전 웨이관에게 지불

  -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본 합의서는 6월 25일에 발효되었고 애플은 6월 28일에 바로 본 건 1심 법원인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합의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이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iPad 상표권이 애플로 이전되었다는 판결서와 협조집행서를 송부

  - 이로서 2년간 지속된 중국내 iPad 상표권 분쟁은 막을 내림

 

□ 애플과 웨이관의 합의, 그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전 웨이관은 중국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에 4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됨.

  - 채권자는 웨이관의 최대 자산가치로 판단된 iPad 상표권으로 애플에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

  - 상표권 분쟁 소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애플이 iPad 상표권을 포기하면 그나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상표권 가치가 멸실되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어 각 채권자들이 웨이관에 압력을 가함.

 

 ○ 합의진행 과정에서 웨이관의 또 다른 채권자 대만푸방회사(台富邦公司)가 웨이관을 상대로 파산신청 소송을 제기

  - 6월 21일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웨이관의 파산소송은 이번 애플과의 합의를 가속화한 또 하나의 원인임.

 

 ○ 중국 정부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본 상표권 분쟁이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희망

  - 중국 정부는 본 상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임으로 중국과의 무역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애플과 웨이관이 빨리 합의를 보도록 중재함.

 

 ○ 애플 측은 웨이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현행 상표법에 따라 웨이관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함.

  - 애플이 패소할 경우, 중국 현행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국은 애플에게 상표권 침해로 중국에서 애플 영업액의 3배 벌금을 부과하게 됨.

  - 즉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 100억 위안의 영업액으로 계산하면 애플은 최대 300억 위안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합의를 통하여 iPad 상표권을 확보한 후, 애플은 웨이관에게 중국 수백개 공상행정관리국에 제기한 상표권침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음.

 

 ○ 그 외 애플은 지난 3월 전 세계에서 판매 개시한 new iPad를 본 소송으로 인하여 중국 지역에서 판매를 미루고 있었음.

  - 애플의 iPad 제품은 중국 지역에서 판매만 올해 첫 시즌에 79억 달러에 달하였고, 매일 평균 중국 시장에서 8777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

  - 애플측으로서는 중국에서 새 제품의 출시가 늦어질수록 손실이 커지기에 하루 매출액에 해당한 6000만 달러로 합의한 것은 애플의 현명한 선택임.

 

□ 만약 iPad 상표권 분쟁이 상표법이 규범화된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다면?

 

 ○ 선진국의 상표법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미국을 예로 들면, 상표보호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만약 출원인이 이미 해당 출원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음.

  - 또한 독일 등 EU는 행정기관에서 타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출원을 접수하게 되면 ‘피침해’ 가능한 기업이나 권리자에게 통지함. 이로써 상표출원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표가 선등록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이같은 사법제도 덕분에 상표보호는 선진국이 장기간 세계적으로 산업이윤을 창출할 수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음.

  - 만약 이번 iPad 상표권 분쟁이 이런 선진국에서 발생되었다면 웨이관의 주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을 것임.

 

□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그 해결책은?

 

 ○ 최근 중국은 대대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고 관련 법제화를 정비함.

  - 그러나 중국 상표법의 등록주의 원칙과 폭발적인 수량의 상표출원으로 인한 심사기관의 관리 미비 등 원인으로 무분별한 선등록이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상표권 분쟁도 속출.

 

 ○ 중국 관련 기관도 현행 상표법에 대한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상표법 제3차 수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국내외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 초안에는 상표권 분쟁의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인 선등록에 대한 규제와 이의신청 자격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상표법 수정으로 인하여 상표권에 대한 질서를 정비코자 함.

 

□ 시사점

 

 ○ iPad 상표권 분쟁은 상표권을 포함한 지재권 확보와 보호에 중시하지 않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임.

  - 특히 본 건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의 계약 이행시 신뢰성 문제가 드러났기에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신임을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높아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우리 기업도 애플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각별히 중시해야 함.

 

 

자료원 : 중국IT망, 중국경제보, 경제일보 등 인터넷 종합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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