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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중국-대만 투자보장협정 체결

[2012-08-09, 23:00:00] 상하이저널

진통 끝 중국-대만 투자보장협정 체결

- 투자보장협정과 더불어 해관협력협정도 체결 –

- 제3국 경유 투자 인정, 기업간 분쟁 해결, 신변 안전 내용 포함 -

 

 

 

□ 8차 양안회담, <투자보장협정> 및 <양안해관협력협정> 체결

 

진통 끝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

자료원: cnyes.com

 

○ 2012년 8월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8차 양안회담에서 대만의 해기회(海基會)와 중국의 해협회(海協會)는 ‘해협양안투자보장및촉진협의(海峽兩岸投資保障和促進協議, 이하 ‘투자보장협정’)’와 ‘해협양안해관협력협의(海峽兩岸海關合作, 이하 ‘양안해관협력협정’)’를 체결함.

- 제8차 양안회담은 당초 6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양안회담의 핫이슈인 투자보장협정의 분쟁해결과 신변안전 등의 사항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체결 시기가 미뤄짐.

 

○ 투자보장협정은 경영권, 신변안전 등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투자자들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양안해관협력협의 체결을 통해 양안간 교역 관련 부대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양안간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양안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 “투자자” 정의(定義) 부분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여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권익을 보장함.

- 과거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상당수 대만 기업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함. 이번 투자보장협정 체결 내용 중 대만업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조항으로 분석됨.

 

○ 대만 투자자의 신변 안전 통보 시간에 관해서는 종전의 ‘48시간 이내 가족에게 통보’에서 ‘24시간 이내 통보’로 바뀜.

 

○ 기업-정부간(P2G) 분쟁 발생 시 협상(協商), 협조(協調), 협처(協處), 조정(調解), 사법(司法) 혹은 행정구제(行政救濟) 등 5가지 방식으로 진행

- 기업-정부간 분쟁 부분은 투자보장협정 협상 과정 중 가장 합의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나, ‘중재의 다양화’라는 방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함.

 

○ 기업간(P2P) 분쟁 해결 또한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 기업간 분쟁조항은 포함되지 않으나 중국기업 상당수가 국유기업임을 감안한 결과임.   

 

양안 투자보장협정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협의사항

18조 조문과 1개 부속 문건, 1개 합의 문건

투자자 정의

제 3국 경우 투자자 포함. 단,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분쟁해결 방법

분쟁발생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투자소재지 혹은 그 상급 기관 협조(協調)로 해결

본 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투자분쟁체제 협조(協助)로 해결

양안투자분쟁해결체제에 회부하여 중재방식(調解)으로 해결

현지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사법처리로 해결

수용에

대한 보상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자를 계산함.

보상 대상은 직접수용와 간접수용을 모두 포함. 간접수용은 그 효과 등이 직접수용 실시와 같은 것을 의미.

분쟁 처리 기관

양안간 중재기관 혹은 분쟁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중재지역 선택 가능

연락 체계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투자전담반에서 담당하고, 투자분쟁협력처를 설립하여 투자에 관한 안내창구 역할을 하며 양측의 업무주관부서에서 각자 지정한 담당자가 연락 업무 담당

신변자유와

 안전보장

투자자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통보

‘공동범죄타파및사법공조협의(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에 따라 양측은 투자자의 신변안전 문제에 관한 소식을 즉시 통보할 수 있는 통보제계를 갖추고, 가족 및 변호사 면회 등의 편의를 제공

발효

양측은 각각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상대측에 통보함.

대만은 올해 말 안에 발효할 예정

자료원: 海峽兩岸投資保障和促進協議 전문 중 정리

 

□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대만업체 반응

 

(긍정적 견해)

○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후 중국에 투자한 대만업체들은 “고아였던 처지에서 드디어 보호자가 생긴 것 같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방 곳곳까지 제대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됨.

 

○ 대만 중화전신(中華電信)이 투자한 상하이 리화신시(立華信息科技公司) 朱鳳芝이사장은 중국 내 많은 대만기업들이 양안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기를 오랫동안 바라왔고, 이번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대만업체들도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 용허식품(永和食品) 林炳生이사장은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대만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데 있어 확실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부정적 견해)

○ 상하이 소재 한 대만기업은 기업간(P2P), 기업-정부간(P2G)분쟁 발생 시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빠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체결을 안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또 다른 대만기업의 한 임원은 기존 ‘대만동포투자보호법(台灣同胞投資保護法)’에 대만 투자자의재산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기업간(P2P) 분쟁 등에 대한 조항이 이미 존재했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법률(法律)은 있으나 법치(法治)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보장협정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는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함.

 

□ 미리 보는 9차 양안회담 협상 내용

 

○ 차기 양안회담 때에는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분쟁해결 등을 위주로 한 ECFA 후속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이 중 한 항목이라도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협의를 체결할 것으로 양측은 합의함.

 

○ 그 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양안의 무역관련기관의 상호 판사처 설립 계획 및 연구를 진행하여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임.

- 양안 상호간 무역관련 기관 판사처 설립은 금년 7월에 열린 8차 국공포럼에서 합의된 17가지 공동건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대만 마잉주 총통의 ‘황금10년 국가비전’ 중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음.

 

 

자료원: 현지 일간지 종합, 타이베이무역관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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