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미만인 곳은 김포공항 단 1곳에 불과해, 기상악화시 항공기의 잦은 지연·결항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총 30개 활주로 가운데 김포공항 1개 활주로를 뺀 나머지 모든 활주로가 항행안전시설 CAT-1등급 이하로 최소한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이상 돼야 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가시거리는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눈높이로부터 착륙 또는 이륙 방향을 봤을 때, 활주로 또는 활주로 표시등과 같은 특정 표시 등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항행안전시설은 야간이나 시계가 나쁠 때 활주로에 설치된 계기에서 항공기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지향성(指向性) 전파로 항공기를 유도해 바르게 진입시켜주는 시설을 말하는데, 항행안전시설 등급이 좋을수록 가시거리가 짧아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은 항행안전시설이 우수해 가시거리가 70m만 되어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시거리의 경우 김포공항은 활주로 4개 중 1개만 175m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나머지는 550m이상이었고, 김해·제주·양양·무안·여수공항 등 5곳은 가시거리가 550m이상이 확보돼야만 항공기 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구·울산·청주·광주·군산·사천·포항·원주공항 등 8곳은 항행안전시설 등급이 낮아 최소 800m에서 최대 2000m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울산·양양·포항의 일부 활주로는 기상이 좋아 가시거리가 4800m가 확보되어야만 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방공항의 경우 항행안전시설이 낙후되어 가시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안개나 비·눈 등 기상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항공기 착륙지연 및 결항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내 지방공항의 결항률은 국내선은 1.7%, 국제선은 0.5%에 이르고 있으며, 시정거리가 70m이상만 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결항률 0.2%보다 국내선은 8.5배, 국제선은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관계당국은 지방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향상시키고, 기상악화시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을 줄여 승객들의 항공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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