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공사들이 최근 저렴한 항공권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여행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치열해진 노선 경쟁으로 4분기(10∼12월)에 신규 취항까지 몰리자 항공사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걸고 여행객들의 관심 끌기에 한창이다.
○ 항공업계 대대적인 할인 경쟁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직항 노선에 취항한다. 아시아나는 이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11월에 출발하는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왕복 항공권을 최저 57만 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에 판매한다. 정상 가격보다 37% 할인한 금액이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지난달 취항한 인천∼괌 노선의 운항을 다음 달 28일부터 주 7회에서 11회로 늘린다. 이를 기념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출발하는 일부 좌석을 36만50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에어부산은 이달 21일까지 부산∼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16만5000원에, 부산∼오사카 왕복은 19만9000원에 판다. 편당 선착순 10명씩 총 600여 명이 대상이며 다음 달 15∼30일 사용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김포∼대만 쑹산 노선을 28만7000원에, 인천∼나리타 노선은 27만4000원에 판다.
외국 항공사도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다. 12월 인천∼런던 직항 노선에 취항하는 영국항공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노선 왕복 항공권을 다음 달 30일까지 99만9000원에 판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은 12월까지 미국이나 캐나다 왕복 노선에 탑승하면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해 준다. 해당 노선 1회 왕복으로 오사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무료 왕복항공권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생긴다. 이 항공사는 일부 노선을 상시 할인 판매하는 ‘스마트 세이버’ 행사도 열고 있다. 이달에는 홍콩 왕복 항공권을 37만2000원에 판다.
○ 싸다고 덜컥 샀다간 수수료 부담
특가항공권은 경우에 따라 ‘싼 게 비지떡’이 되기도 한다. 평상시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렵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어 구매 때 항공사별 운임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8월부터 정부 권고에 의해 일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합한 총액운임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특가항공권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내세우기 위해 항공료만을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을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환불 조건은 항공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시아나는 환불 시 항공권 1장(편도)에 7만 원, 제주항공은 3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아예 환불이 안 돼 항공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인천∼오사카 노선을 운항하는 일본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항공료는 물론이고 각종 수수료도 환불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이 판매하는 일부 특가항공권도 환불이 안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특가항공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여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취소 또는 변경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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