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 학력 조건은 모두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이다. 또한 부모의 거주 요건에 따라 기본 학력 조건과 학생 체류기간과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도 달라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달라진다. 대교협 발행한 ‘201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서 발췌한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기준을 소개한다.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본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①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②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의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 한 것으로 간주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해외근무기간:증명서 상(재학 및 경력 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산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 등은 대학별로 자율 설정
해외근무자의 범위 ①공무원의 범위: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상사직원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내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환 은행(기확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③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