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휴대할 수 없는 품목이 늘어나 입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동반할 수 있고 입국자 1인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입국자가 동반한 애완동물은 출발지를 전염병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30일, 7일간 지정된 시설에 격리해 검역을 거쳐야 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이 갖춰져 환승객이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던 불편을 덜게 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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