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을 포함해 15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