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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진 칼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노무관련 문제 1

[2006-06-20, 11:18:51] 상하이저널
필자가 얼마 전 중국의 N시에 가서 100여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필자에게 즉석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다. 필자 다음에 두 분의 강연이 남아 있어서 오랜만에 긴 시간을 두고 그 분의 어려운 점과 필자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

필자도 그 분을 통해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보를 받아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대표님과 대화중에 심각한 내용을 접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칼럼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써 보도록 하겠다. 우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법 초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전 필자의 칼럼에서도 제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 문제일 것이다.

그 회사와 관련하여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야 경제보상금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아 내용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N시의 대표인 L총경리의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회사의 도움과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회사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교적 업무가 수월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직원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직을 강력히 요구했고 더불어 경제보상금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요구하는 금액도 매우 높아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으로까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퇴직으로 인한 목돈에 있다고 감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의 예상대로라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업체의 직원들이 N시의 회사 직원처럼 만약 중국정부의 퇴직금 제도가 현 초안대로 간다면 사직하고 목돈을 먼저 받고 이직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사관이나 상회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면 안 된다. 정부차원의 조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여 수 만개의 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나라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를 각 회사와 개인에게 알려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회사가 도산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공적금 문제인데 상해에서도 시행을 유보한 주택보조금 제도가 지방에서 부활되어 회사부담금 8%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관련 8% 이상의 자금 부담과 주택보조금 8%를 합하여 현재보다 16% 이상의 원가부담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일은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연 16% 원가부담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대만국립사범대학대학원을 수료했다. 동양엘리베이터 상하이지사장과 엘칸토 중국법인장을 거쳐 현재 한국구두제품 중에 중국에서 가장 고급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YEBNN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燁彬(上海)國際貿易有限公司의 동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13억의 중국 20억의 기회>, <미국인도 유학가는 중국 MBA>가 있다.
elchjlee@hanmail.net    [이학진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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