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관련 서류요구사항(TP Documentation)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 즉, 관련기업간 거래가 Arm's Length Rule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트의 TP Documentation의 유지가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당국에 TP Documentation의 제출을 요구하는 중국 내 관련 규정은 아직 없으나 연간 기업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관련기업 거래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이전가격관련 서류(转让定价文档: Contemporaneous TP Docum entation)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국가세무총국에 의해 곧 발표될 예정이다.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중국 내 APA는 그간 세무당국이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제시한 이전가격 결정원칙을 세무당국에서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간뿐 아니라 미래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도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이 제시하는 이전가격 결정원칙이 100%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며 대부분 세무당국 자체의 조정안(논리)와의 사이에서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2004년 9월 중국 이전가격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国税发[2004]118号 APA실시세칙이 발표됨에 따라 기업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APA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실시세칙 상 APA 대상기간은 2~4년(신청연도까지 소급적용 가능)이며, 또한 실시세칙은 모든 유형의 APA(Unilateral APA, Bilateral APA, Multilateral APA)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