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했으며,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21일 국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심사보고 및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안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순차적 지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에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제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임진대) 검토보고에 따르면,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입학금의 지원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재외 한국학교의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한국학교가 사립학교에 가까우나 국•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 한국학교 수업료•입학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의 재외 한국학교 파견과 관련해선 현행 법령으로도 교사 파견이 가능하고, 개정안이 입법화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을 통해 얻게 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과 관련해선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을 직접규정한 입법례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제5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원방법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환차손을 보전해줄 수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 등의 무상공급 의무화에 대해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의 단서만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 세계 15개국 30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1,868개교) 운영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에서 학비부담 때문에 중도에 자녀들의 한국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재외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해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나,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임차료, 신•증축 시설비 및 대수선비, 저소득층자녀 학비, 방과 후 수업 등의 지원을 위해 2012년 예산기준 38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재외한국학교(초•중학교)의 수업료는 초등학교 약 204억원, 중학교 약 101억원으로 총 305억원(1USD=1,070원)이다. 또한 학생당 수업료는 최저 약 50만원에서 최고 약 1,230만원까지이며, 학생당 입학금은 최저 약 5만원에서 최고 약 3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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