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이웃 주민과 다퉈 사이가 나빠진 후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이웃주민의 이름을 붙여 6년 간 저주를 퍼부어온 중국의 한 여성에게 500파운드(약 87만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고 오스트리아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북부 간쑤(甘肅)성에 사는 후린이라는 이 여성은 6년 전 이웃 왕쑨과 왕쑨의 집 확장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히 싸웠었다. 이후 왕쑨과 사이가 틀어진 후린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왕쑨이란 이름을 붙인 뒤 이웃주민 왕쑨이 보일 때마다 개에게 "왕쑨, 이 바보같은 자식"이라고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웃주민 왕쑨은 "후린이 개에게 내 이름을 붙이고 개를 간접 매개로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그녀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왕쑨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린에게 500파운드를 왕쑨에게 배상하고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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