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끌어온 자동차 ‘싼바오(三包, 수리보증, 반품보증, 교환보증)’ 정책이 발표됐다.
1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국가품질총국이 15일 <가정용 자동차 제품의 수리, 교환, 반품 등에 대한 책임 규정>(자동차 싼바오)을 발표,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신정책은 가정용 자동차 수리 보증기간은 구입 3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로 결정했다. 3년이나 6만㎞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싼바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구입 2년 이내, 주행거리 5만㎞ 이내로 결정, 이 역시 2년과 5만㎞에서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보증기간 내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싼바오 증명서를 제출하고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구입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3000㎞ 이내에서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무료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부품 종류에 대해서는 싼바오 증명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쉽게 소모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무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싼바오 증명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또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300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안전시스템 고장에서 2차 수리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의 품질 사고에서 2차 교환 후에도 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차축, 뒤차축, 차체 등 주요 부품이 품질 문제로 2차 교환 후에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다.
교환 또는 반품에서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사용한데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교환 또는 반품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신정책은 가정용 자동차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 차량, 공무용 차량 그리고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가용은 제외됐다.
신정책 발표에 대해 사회 각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발표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 ‘싼바오 책임을 자동차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는 판매업체한테 문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시행을 9개월 뒤인 10월로 결정함으로써 그 전까지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것이다’, ‘싼바오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값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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