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14년 변경사항
1. 계열별 모집인원 변경
자연계 선발인원 25명으로 증원
2. 자연계 필답시험 응시과목 선택제 도입
◎ 출제방향
가. 국어: 기본적인 문법, 독해, 문학, 비문학 등 한국어 구사 및 이해능력 평가
나. 영어: 기본적인 문법, 독해, 어휘 등 영어 구사 및 이해능력 평가
다. 수학: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까지 출제(2014학년도 수능 수리 A 범위)
3. 글로벌리더학 모집단위 추가
- 인문계 모집단위에 ‘글로벌리더학’을 추가하여 2014학년도부터 선발
4. 일반선발 서류평가 및 필답시험 반영비율 조정
국민대 2014년 변경사항
1. 변경사항
◎ 2013학년도
•인문, 자연계 및 체육대학 고사내용-면접고사
• 자격기준 및 배우가 거주(체류)조건
-외국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제한 없음
◎ 2014학년도
• 필답고사(객관식)
- 인문계, 체육대학: 국어, 영어
- 자연계: 영어, 수학
* 12년 전과정 이수자는 변경 사항없이 면접고사 실시
• 자격기준 및 배우가 거주(체류)조건
- 외국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해외파견 근무자
*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
연속 - 거주 3년, 거주기간 중 체류 1년 6개월
비연속 - 거주 4년, 거주기간 중 체류 2년
2. 2014학년도 주요사항
◎ 지원자격
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과정 또는 중고등학교 과정에 연속 3개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 4개년이상 재학 한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영주 재외국민(교포)자녀
- 외국근무 재외국민(공무원,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근무자(취업자포함), 자영업자, 선교사)의 자녀
- 학생외국인
*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단 학생외국인제외)
- 연속 3년:거주 3년, 거주기간 중 체류 1년 6개월
- 비연속 4년: 거주4년, 거주기간 중 체류2년
❈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함
❈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경우 배우자 동반 거주 및 체류기간 제한 없음(단 해외파견근무자는 배우자가 동반하여야 함)
나.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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