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처를 박멸하라!"
도심 외곽지역을 활보하는 불법영업차량(黑车) 퇴치를 두고 미적거리기만 하던 시정부가 모처럼 거세게 나왔다. 시정부는 벌금을 대폭 올려 헤이처 운영자들의 심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고 벌금은 북경현대의 엑센트보다도 비싼 10만위엔선. 시정부의 焦扬 대변인은 21일 정례 뉴스발표회에서 '헤이처 관련 조사처벌 규정'을 공포하며 이같이 전했다.
규정은 벌금 부과와 관련, ▲삼륜차, 오토바이, 전동자전거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는 1천~5천위엔 ▲비영업 버스에 운송시설을 설치하고 노선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1천위엔~3천위엔 ▲비영업버스로 불법영업을 한 경우에는 5만~10만위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를 거부하면 차량이 압수돼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기한 내 벌금을 내면 차량은 반환되지만, 적발된 차량이 폐기차량 기준에 포함되면 벌금 징수와 관계없이 폐기장으로 견인된다. 본 규정은 7월10일 정식 시행된다.
헤이처를 두고 도심교통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도심외곽의 주민에겐 요긴한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저렴한 점도 이유지만, 대중교통수단간 연계가 비효율적이고 특히 현급지역 주민의 경우 귀가행 버스가 뜸하기 때문이다.
이에 焦 대변인은 이미 89개 지하철역 중 85개 역 주변 버스의 막차시각을 조정했으며, 5천명 이상 입주한 주택단지 주변으로 반드시 버스노선이 통과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시정부 차원에서 현급행 버스를 각 현별로 3~4편씩 증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