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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상표보호를 위한 제언

[2013-04-09, 11:07:43] 상하이저널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가 두 기업 간의 특허소송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두 기업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특허와 디자인에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있었다면, 상표권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애플과 선전(深圳) 웨이관(唯冠) 간의 iPad 상표권 분쟁이 이에 버금가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애플이 iPad 상표권의 대가로 USD 6,00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iPad 상표권 분쟁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지는 또 다른 문제이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애플이 어쩌다 상표권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표

상표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시)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는 해당 상품의 이름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상표는 해당 상품이 누가 생산․판매하는지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여러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표를 인식시키고 기업과 소비자 간에 상표를 통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표법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마다 상표법을 중심으로 상표의 등록출원(신청)과 등록요건, 심사기준, 권리보호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반부정당경쟁법,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법원의 사법해석 등에서 상표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상표보호제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심사절차 및 보호범위에 있어서도 특색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소리와 냄새도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상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나라의 상표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시장의 상표에 관한 몇가지 오해

이하에서는 중국시장 진출 시 상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상표는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별로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중국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중국의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내가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나의 권리다.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는 먼저 상표등록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 설령 A 기업이 해당 상표를 한국에서 먼저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B 기업이 중국에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중국에서는 B 기업이 해당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면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는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먼저 사용하였다고 권리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셋째, 일단 한국에 출원하고 중국에는 천천히 상황을 봐가며 출원하면 되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먼저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봐가며 중국이나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도 한국특허청에만 출원하고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트렌드 격차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좁혀졌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 간에는 거의 시차가 없다고 보면 틀림없다. 의류나 화장품 등 소비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자사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중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나마 다행한 경우이다. 일부 기업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중국 진출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거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진출시 상표출원해 상표권 확보해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출원된 상표가 총 15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iPad 상표권 분쟁과 더불어 최근에 발생한 왕라오지(王老吉) 상표권 분쟁(최근에 加多宝로 변경된 음료수 관련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한국에 먼저 등록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는 중국에도 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출원일자를 한국에 등록출원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할 상표를 개발하고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제품이 정작 제 이름을 못 찾아 판매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심상희(주상하이총영사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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