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검토 중인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전국 통합 관련 조례가 내년 6월말 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72개에 달하는 개혁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비롯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및 직능 전환에 관한 통지>에 포함됐다고 장사만보(长沙晚报)는 23일 보도했다.
<부동산등기시스템통합조례>는 국토자원부, 주택건설위원회 등이 국무원 법제사무실, 국가세무총국 등과 함께 만든 것이다.
지난 2007년 공포된 <물권법>은 관련 부문에 부동산등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등기 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 등은 법률과 행정 법규가 정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률과 법규가 발표된건 없어 부동산 등기는 6개 내지 7개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국유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관리 부문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주택은 부동산관리 부문에 등록되어 있다. 또 경작지, 초원, 임지, 해역 등의 사용권은 국토부, 주택건설부, 농업, 임업 등 여러 부문에 각자 등기되어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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