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관광지들이 입장료 인상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동방조보(东方早报)는 ‘관광지 입장료 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6개월전 알려야 한다’, ‘수고비 명목으로 관광객에게 팁을 요구하거나 상품구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법 초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제3차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발개위가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 지난 2007년 규정한 3년에 한번씩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주요 관광지들이 너도나도 뒤질새라 입장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리페이(李飞) 부주임은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공공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광지 입장료와 별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을 올릴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소집해야 하며 명목을 만들어 가격을 올려서는 안되며 별도 요금 항목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했을 경우 가격을 내리던가 아니면 취소해야 한다는 등이다.
또 관광객 이익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측 관광 안전 직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위험 제시 제도 구축과 돌발 사건 발생 시의 대비책 마련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일 접대 규모를 일정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체 여행 비용을 낮게 제시하는 대신 특정 매장을 지정해 물건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면서 불법 이익을 챙기는 행위, 수고비 명목으로 팁 요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가이드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격을 3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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