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앞으로 인터넷 상품은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양주만보(扬州晚报)는 상기 내용을 담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정 초안이 23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지난 1994년 발표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20년 만 이루어 지는 셈이다.
수정안 초안은 소비자는 인터넷, TV, 전화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판매업체는 반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받았던 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품 특성 상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소비자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즉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등록한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그 외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상의 최저기준도 500위안으로 높인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