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탄력취업인원(灵活就业人员, 注: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나 자전거수리, 열쇠공 등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등을 지칭한다)의 양로·의료보험 가입 방법을 개정했다.
2일 신민망(新民网)은 신문신보(新闻晨报)의 보도를 인용해 상하이시 관련 당국이 정부 당국의 <사회보험법>을 기반으로 조정한 탄력취업인원의 양로·의료보험 가입 방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방법은 상하이 호적을 가진 합법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는 자유직업자, 자영업자, 고용업체에서 양로·의료보험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 상하이 호적 인구와 결혼한 배우자 및 기타 탄력취업인원 등이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달하지 않았을 경우 상하이시 도시·농촌 주민 명의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험료 납부 기준은 자체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되 지난해 연도 상하이시 월평균 급여의 60%는 하한선, 300%는 상한선이며 부과 비율은 양로보험 30%, 의료보험 14%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탄력취업인원도 정규직 직원과 동등하게 양로보험·의료보험 신청 뒤 월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년퇴직 후 해당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탄력취업인원의 양로보험·의료보험 가입 관련 의문 사항은 상하이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사이트
www.12333sh.gov.cn과 핫라인전화 12333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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