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석사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귀국 유학생 또는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한해 자동차 한 대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청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조 모씨가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한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중국 칭다오(青岛)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차를 칭다오시로 수입하려는 중국인을 돕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청도만보(青岛晚报)는 7일 보도했다.
지난 2010년 1월 미국에서 중고 아우디 Q7를 48만위안에 구입한 사업가 정(郑)모씨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 수입 수속 대행업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 장(蒋)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장 씨는 칭다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한국인 조(赵)모씨를 찾아 1만2000위안의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수입하기로 했다.
필요한 서류는 장 씨가 모두 준비해 차량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재미를 본 정씨는 불과 두달 후에 또 장 씨를 찾아가 폭스바겐 투아렉 수입을 부탁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장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 중고차 20여대를 수입했다고 진술했다.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3만6000위안 정도 받았고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는 도움만 주었을 경우에는 1000위안에서 1500위안의 수고비만 챙겼다고 전했다.
장 씨와 함께 정 씨, 조 씨도 밀수죄로 경찰에 검거됐고 그 중 조 씨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범죄 행위를 저질러 중국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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