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선처 호소 중
한국인 1명이 마약관련 혐의로 중국 2심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일교포 출신의 한국 국적인 김(57)모씨가 마약관련 혐의로 체포돼 1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국 2심재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치도록 돼있으며 현재 김씨 사형집행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을 거쳐 김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 지난 2001년 역시 마약관련 혐의로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신모씨(당시 41세) 이후 12년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또 김씨와 별도로 한국인 3명이 마약관련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1심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선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사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마약 거래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600~800g을 사형 판결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이들 3명은 모두 수킬로그램 이상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소지, 운반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던 만큼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통상 평균 6개월~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규형 주중대사는 19일 중국 외교부 셰항성(謝杭生) 영사담당 부부장과 만나 한국인 사형수 김씨에 대한 사형유예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 이영호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도 17일 칭다오에 개최되는 중국 지역 사건담당 영사회의에 참석한 뒤 베이징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우려와 함께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중국 외교부는 법원 판결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전해졌다.
지난 2001년 10월 한국인 신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형집행이후 국내에선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9년 12월 영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 한 데 이어, 지난 2010년 4월 마약밀수죄로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일본인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지난 2011년 3월에는 필리핀 3명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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