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동산보유세 부과 범위 확대안이 관련 당국의 검토 일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등 지역에서의 부동산보유세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 안으로 여러 도시가 신규로 부과 범위에 추가될 것이며 방안과 기준은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 충칭 등 지역에서 부동산보유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시는 다주택 보유자, 충칭시는 고급주택이 타깃이었다.
상하이시는 1인당 거주면적이 60㎡를 초과하면서 시내 평균 집값의 2배를 초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0.6%를 부동산보유세로 부과한다. 평균 집값의 2배 미만일 경우는 0.4% 세율이 적용된다.
상하이시의 올해 부동산보유세 과세기준은 ㎡당 2만7740위안이다. 즉 2만7740위안을 초과하면 세율은 0.6%, 2만7740위안보다 낮거나 같으면 세율은 0.4%이다.
충칭시의 경우는 도심 9개 구(区)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2배 이상 비싼 고급 빌라나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주민에 대해 매년 구입가격의 0.5%~1.2%를 보유세로 징수하고 있다.
충칭시 올해 부동산보유세 과세기준은 2012년의 ㎡당 1만2152위안에서 1만2779위안으로 627위안 올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행정적인 거시 조정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 내에서의 부동산보유세 부과라고 전했다.
하지만 두번째 시범 도시로 선정될 도시가 많지는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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