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휴가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한국인 사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황당한 사건이 중국 산둥(山东)성 원덩(文登)시에서 발생했다고 제로만보(齐鲁晚报)는 22일 보도했다.
지난 3월초 원덩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4명은 한국인 사장으로부터 일감이 없으니 한달간 잠시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3월 한달을 넘기고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공장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었고 한국인 사장은 이미 귀국한 상태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것도 섭섭한데 2월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그들은 공장을 인수한 장(张)모씨한테 2월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모씨는 공장 설비, 반제품 등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라며 전임 사장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덩시 사회노동보장국에 중재를 신청한 결과 ‘고용업체의 이름 변경, 법정대표인 변경,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 변경 등은 근로계약의 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법>을 기반으로 장모씨가 밀린 급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회노동보장국 조정으로 직원 14명은 밀린 급여 3만4000위안을 모두 받게 됐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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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나라 망신을 .....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