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오는 5월 27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공익투자이민제가 도입된다. 법무부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과 이규홍 체류관리과장 등 상하이를 방문한 정책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익투자이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익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과 공익 사업에 5억(약 280만 위안)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단, 55세 이상 은퇴 이민자는 3억)에게 영주권한(F-5)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적용 대상이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 포함되며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경제활동, 의료, 교육정책에 있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방식은 외국인이 투자금을 예치(혹은 출자)하는 기관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손익발생형 두 가지로 나뉜다. 원금보장형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기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무이자인 반면 원금을 그대로 상환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매우 높다. 손익부담형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에 투자해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손익부담형 투자 상품으로 지정된 지역은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과 영암, 해남, 태안의 2개 지구가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앞서 시행 중인 인천(미단시티, 하늘도시), 강원 평창, 제주, 전남 여수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투자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절차는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투자액을 예치하면 우선 거주권(F-2)을 발급한다. 그로부터 투자예치기간 5년이 만기했을 경우 영주권(F-5)을 발급하며 영주권 취득 전 투자금을 중도 회수 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출국해야 한다.
설명회를 마친 상하이총영사관 김두락 영사는 “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 내 공익사업투자이민제의 훌륭한 안내자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 언급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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