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내 최고온도가 17일 36.4℃까지 올라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되는 황색 고온 경보가 발효됐다.
18일 해방일보(解放日报)는 상하이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시의 올해 고온수당은 지난해와 동일한 매월 200위안이 6월부터 9월까지 자급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준은 국유기업, 민간기업, 개인기업 등을 불문하고 상하이 전역 모든 기업과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고온 작업 현장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음료수 비용은 근로자 급여에서나 고온수당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하이시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온 작업으로 더위를 먹었을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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