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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유층, 홍콩 원정출산 붐

[2006-06-28, 05:05:02]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광둥·푸젠성 등 중국 남부지역 부유층 사이에서 홍콩원정출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난팡두스바오(남방도시보)>는 21일 이 같이 보도하며 “홍콩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 대륙 출신 중국공민이 분만한 아이는 홍콩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중국 예비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원정출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신문은 “홍콩 병원관리국에 따르면, 홍콩공립의원에서 탄생한 신생아 3명중 하나는 부모가 대륙 출신이다”고 보도했다.

중국 남부지역 중에서도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 선전시 예비부모들이 홍콩원정출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전시에서는 1만8000위안이면 원정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는 지하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1만8000위안은 지난해 중국 노동자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남방도시보> 기자가 고객을 가장하고 접근한 한 지하대행업체 관계자는 “대륙 임산부를 위해 홍콩에서의 숙박 및 식사 준비, 출생신고 및 거류권 신청 대행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고객이 끊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업체는 선전의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찾는 선전시 부녀아동보건원 안에서 광고전단을 돌리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이 대행료로 받는 1만8000위안에는 병원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병원비까지 포함할 경우 원정출산비용은 5만~6만 위안까지 올라간다.

대행업체 사장인 스 모씨는 “우리가 받는 대행료에는 숙박비, 각종 수속비 외에도 뇌물 제공 비용도 포함된다”며 “일처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련해둔 지정병원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합법적인 서류만 갖춰지면 누구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홍콩의 사정에 밝지 못하거나 원정출산에 따르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은 이들은 지하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스 모 사장은 “요즘엔 격일에 한번씩 임산부를 데리러 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24조는 ‘부모 양측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홍콩 출생 중국 공민이거나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혹은 이후 홍콩에서 연속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인 경우 자녀가 영구 거주 신분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7월 20일 홍콩 최종심법원이 “대륙 출신 부모가 홍콩에서 출산할 경우 그 자녀는 홍콩 거류권을 갖는다”고 판결한 이후 대륙 출신 임산부들의 홍콩원정출산이 시작됐다.

중국의 부모들이 자녀가 홍콩영주권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선 홍콩의 후생복지와 교육환경이 대륙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또 자녀가 홍콩의 주민등록을 가질 경우 중국정부의 ‘한 자녀 낳기’정책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을 찾는 임산부 중에는 임신 2~3개월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 태아성별감별을 위해 방문한 경우다. 대륙에서는 태아성별감별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이 네티즌 대상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317명 가운데 56.87%가 홍콩 영주권에 대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자녀를 낳을 경우 홍콩에서 낳겠냐”는 질문에 42.44%의 응답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며 “대륙에서 낳고 싶다”고 답한 경우는 12.22%였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45.34%였다.

하지만 홍콩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규정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중국 부유층의 홍콩원정출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선전시의 한 법조계 인사는 “홍콩 원정출산은 우선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에 위반된다”며 “현재 홍콩정부가 제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원정 출산한 자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홍콩주민의 경우 출국·해외유학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대륙과 홍콩의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의 수준차가 커 남방부자들의 원정출산 붐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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