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유에 아질산염을 넣어 영유아 3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사형에 처해졌다.
3일 중국인민라디오 인터넷판에 따르면 간쑤성 핑량(平凉)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슈링(馬秀令·여)의 사형을 집행했다.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이던 마씨는 지난 2011년 우유 판로를 놓고 경쟁하던 이웃 농가의 우유에 아질산염을 대량으로 몰래 넣었다.
이 우유를 마시고 영유아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독됐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기였다.
식품 첨가제이기도 한 아질산염은 햄 등의 제조에 미량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이 대량으로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품 안전 사범들이 이처럼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잦지만 중국에서는 멜라민 우유, 폐식용유를 정제한 저질 식용유 등 각종 식품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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