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영주권자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쪽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명 가량 된다.
이들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 신고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천명이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3만39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1만1500명, 캐나다 1만1400명, 뉴질랜드 5300명, 호주 2500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