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상하이 한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한 외국인에게 비자 만기일을 넘겨 33일간 불법체류한혐의로 1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이는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이후 출입국관리 기간이 불법 체류로 외국인에게 부과한 첫 1만위안 벌금이다.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新출입국관리법 제78조에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 시, 경고 또는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불법체류 1일 당 500위안씩 계산해 최고 1만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