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래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 주방세제 |
옥시의 상품 데톨 제품 모두가 대한의사협회 인증마크를 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도부터다.
대한의협과 옥시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은 대국민 손씻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대한의협의 추천 마크를 단 옥시 데톨 손 세정제는 편의점 및 마트 등지를 중심으로 날개돋힌 듯 판매됐다.
옥시 데톨은 손 세정제 이후 ‘바디 클렌져’, ‘비누’, ‘향균 스프레이’, ‘바디 폼’, ‘주방세제’ 등이 출시했으며 이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팔려나갔다.
그러나 최근 옥시의 대표 주방세제인 ‘데톨 3in1 키친시스템’의 산성도 기준치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1급 세제가 아닌 3급 세제로 판명 나 옥시가 곤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데톨 3in1 키친시스템’의 산성도를 조사한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1종 주방세제 10개 제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고, 검사 결과 10개의 제품 중 1개의 제품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옥시의 제품인 ‘데톨 3in1 키친시스템’로 확인됐으며, 기준 산도 6~10.5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데톨 3in1 키친시스템’의 경우 pH 4.0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을 경악케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과 관련해 ‘데톨 3in1 키친시스템’은 산성도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세제’ 혹은 ‘1종 주방세제’로 허위표시 돼 있어 소비자들 대다수가 “옥시가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부과 전문의 등은 “주방세제 등의 산성도가 지정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심각한 피부염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데톨 3in1 키친시스템’의 산성도 기준치 초과와 관련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의협과 인증마크를 둘러싼 검은 커미션이 공개돼 다시 한 번 더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때문인지 본 지 취재 결과 옥시 래킷벤키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소비자들이 올린 데톨 주방세제 및 제품들에 대한 환불 요구와 관련한 글들이 속속 게시되고 있었고 SNS 등지에서는 ‘데톨 제품을 믿지 못 하겠다’, ‘산성도 기준치를 어긴 것도 모자라 대한의협과 불법 커미션까지 행한 옥시가 이토록 부도덕한 기업인 줄은 몰랐다’ 등의 글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내 중‧대형마트 등지에서는 데톨 주방세제를 모두를 옥시에 반품한 것으로 확인됐고 소비자 구(28‧여)모 씨는 “같은 회사에서 생산됐기 때문인지 주방세제를 비롯한 다른 제품들도 믿지 못 해 구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51·여)모 씨 역시 “이틀 전 데톨 주방세제를 구입했지만 다른 주방세제를 사러 왔다”는 말로 분노를 터트렸다.
대한의협과 옥시, 인증마크 사고팔고도 잘 못된 점 없다?
옥시에게 21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대한의협 추천 인증마크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의협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분명 잘 못된 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데톨 제품들에 대해 붙여졌던 인증마크를 전면 취소했다”며 “그러나 옥시로부터 받은 돈은 대한의협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쓴 적은 추호도 없으며 모두 불우이웃을 돕거나 아이티 대지진과 같은 대난 활동 등지에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난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옥시 관계자 역시 “대한의협과 파트너십 차원에서 진행됐던 일이다”며 “주방세제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모두 안전하며 대한의협에 전달된 돈은 협회 설립 목적에 따라 공중보건 개선 및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공중위생 개선 등을 위해 전 국민 손씻기 운동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각각 9천원만원씩을 부담했다. 이어 대한의협은 옥시 데톨 주방세제 순 매출 수익 5%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협은 “매출 수익 5%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사안이다”며 “그와 관련한 과정의 절차를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밟았으며 당시 협정을 맺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검토 및 심사숙고 한 다음 내리게 된 결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의료 종사자 대다수는 “공익사업을 한 것과 관련한 취지는 좋지만 과정이 옳지 못했다”며 “앞으로 대한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일침했다.
옥시 역시 대한의협과 협정을 맺게 된 과정에 대해 대한의협에서 설명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설명했다. 그러나 옥시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면밀한 정황까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행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은 오해다”고 해명했다.
옥시와 대한의협과의 커미션 정황을 포착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어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지만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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