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 덜기에 발벗고 나섰다.
22일 중국 교육부는 ‘초등학생 부담줄이기 10조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사회 공개수렴에 나섰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3일 전했다.
<초등생 부담줄이기 10조규정> 의견수렴안
1. 공정한 입학과정: 각 지역은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무시험 입학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입학생 모집시 여타 증명서나 합격증서를 참고로 하지 않는다. 각 지역 교육행정부는 모든 초,중등 입학생 모집과 관련한 계획, 범위, 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인터넷 입학생모집을 동일하게 시행한다.
2. 공정한 반배정: 무작위 방식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배치한다. ‘중점반(重点班)’과 ‘비중점반(非重点班)’의 구분을 무조건 금지한다. 반편성 진행과정 중 학부모, 사회대표, 인민대표 및 정협위원 등을 초청해 다양한 관리감독 제안을 수용한다.
3. ‘초보’ 수준에서 학습진행: 1학년 신입생 입학시 교과표준에 따르는 ‘초보’수준에서 교습을 시작해야 하며, 고등수준의 교제를 요구하거나 학습과정의 빠른진행을 금한다.
4. 초등학생에게는 학생 특성에 맞는 체험식 숙제를 제외한 서면식 숙제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
5. 초등 1~3학년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시험도 시행해선 안된다. 4학년부터는 어문, 수학, 외국어 방면에서 학기당 1회의 동일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과목당 매학기 시험횟수는 2회를 초과해선 안된다. 시험내용은 교과표준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6. 등급평가: ‘등급평가’의 평가방식을 시행해, ‘우수, 양호, 합격, 합격대기’ 등으로 평가를 분류한다. 100점 점수제는 전면 취소하고, 점수에 따른 차등비교를 하지 않는다.
7. 학습 부교재는 과목당 하나만을 허용하고, 학부모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특정교재를 추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8. 불법 보충수업을 금지한다. 여과시간, 방학, 2일 연속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에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나 새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9. 1일 1시간의 신체단련 시간을 갖는다.
10.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의견수렴안이 발표되자,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 한 초등학교 당지부서기는 ‘학교부담은 줄고, 사회부담은 늘며, 교사부담은 줄고, 학부모 부담은 늘게 되는’ 상황이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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