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죽은돼지 고기 24톤 4개 성에 불법유통> |
식용이 금지된 ‘죽은돼지’ 고기를 4개성(省), 9개 도시에 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안후이(安徽)성 쑤현(萧县)에 거주하는 농민공 일당은 지난 8개월간 죽은돼지 20여톤을 사들여 소시지 등 식품으로 가공한 뒤 4개성(안후이성, 장쑤성, 허난성, 산둥성) 9개 도시의 시장에 팔아오다 적발되었다.
신화사(新华社)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34세 관(管)모 씨는 양식업에서 큰 손해를 입고, 외지에 나가 ‘죽은돼지 영업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 농민, 양식장과 공동으로 죽은돼지를 싼값에 사들여 가공한 뒤 되팔았다. 연말에는 죽은돼지의 구매, 도축, 판매를 모두 일체화하며, 활발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허난성과 산둥성에서도 대규모로 죽은돼지를 구매,가공,판매하는 2개 조직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죽은 돼지고기는 15.3톤에 달했다.
죽은 가축은 도축, 식용, 판매, 운송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죽은가축에 대한 순찰, 처리, 통계는 가축검역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쑤현지역의 동물검역소는 “양식업자에게서 죽은돼지가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그때 가서 처리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해, 관리감독에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식업계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업계는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관모 씨집은 검역부서가 있는 읍(镇)까지 불과 2Km 떨어져 있으며, 이렇게 대규모로 죽은돼지를 구매, 가공한 것을 검역부서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한편 안휘성 8개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는 이번 사건이 밝혀지기까지 전혀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업무가 중첩되어 부서간 다툼이 있었다. 올 연말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며 책임을 떠넘겼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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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약먹인 개고기도 많이 유통 됐다고 하던데
역시 중국에선 먹기가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