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외 부동산투자자들이 가장 눈독들이고 있는 글로벌 대상국 가운데 하나다. ‘쭝궈따마(中国大妈)’로 불리는 중국의 큰손들이 투자이민 정책을 펼치는 제주도를 위시해 한국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중국망(中国网)은 23일 보도했다.
한국 토지시장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최대 구매력을 지닌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부동산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큰 손’을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리면서10개월 이상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1/4분기까지 중국인의 한국토지 소요면적은 570만1천 평방미터에 달해 미국과 유럽를 크게 앞질렀다. 이들중 대다수의 중국 투자자들은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정책을 가장 크게 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2010년부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은 제주도 리조트 및 호텔 등의 휴양시설에 원화 5억원 또는 인민폐 270만 위안(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 F-2를 획득할 수 있고,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면 영주권(F-5)을 준다.
관련 정책이 시행되자,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투자 열풍이 드세지고 있다. 올해 3월말까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2010년의 4만9천 평방미터에서 48만5천 평방미터로 2년여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주도의 투자이민 항목은 현지 정부가 승인하고 있어, 모든 투자대상자들은 한번의 수고로움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어 중국인들에게 메리트가 크다. 또한 한국의 토지는 개인소유라 부동산을 구매하면 영구재산이 된다. 하지만 첫 구매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부동산 보유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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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주도에 투자하려면 자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중국에서 불법으로 한국으로 돈으 어떻게 보내지요?
환전상 말고 합법에 가깝게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