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객도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이용중인 전화번호 등록
지정단말기를 등록하면 추가인증절차 없이 이체 가능
전자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요즘, 한국은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인증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전화번호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일련 과정을 거치면 보다 안전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지만, 해외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혹은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했다면 앞으로는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확인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돈을 이체하면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본인 확인을 한번 더 받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전화번호 확인 등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인터넷뱅킹 사용 기기를 지정하면 된다. 본인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PC), 태블릿PC, 휴대전화 등을 사전에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없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르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변경•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콜센터를 10월 10일까지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상황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