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개정안은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된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9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7일 내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는 ‘후회권’을 부여했다.
즉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물건이거나 부패가 용이한 생물, 납부된 신문 및 간행물 등 상품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 그리고 원 상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7일 내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 상태 유지 상품에 개봉한 상품도 포함되는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상총국 법무부 주젠챠오(朱剑桥) 부부장은 원 상태 유지라는 것은 상품 자체에 파손이 없는 것을 뜻하고 있으므로 개봉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파손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반품하는 과정에서 택배나 물류로 인해 파손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소비자가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반품이 가능한 7일 기한에 대해 시작일과 상관없이 마지막날이 일반 휴일 또는 법정휴일일 경우는 뒤로 하루 연기된다고 해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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