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관련 당국이 멈출줄 모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상하이시부동산관리국(房管局), 토지계획국(规土局), 세무국 등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호7조(沪七条)’를 지난 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중화공상시보(中华工商时报)는 11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7대 조치가 포함된다.
첫째, 구(区)별로 부동산 가격 관리 목표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구와 현(县) 그리고 관련 부문은 올해 연초 내세운 부동산 가격 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양주택 예매에 대한 관리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을 미루는 행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 구입제한책을 위반하는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을 내려야 한다.
둘째, 주택용지 공급을 늘린다. 올해 주택용지 공급량은 지난 5년간 평균보다 30% 많은 1000만㎡, 그 중 대부분은 중·소형의 실수요자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셋째, 염가임대주택과 보장형주택 공급으로 실현되는 주택보장시스템에 대해 계속 개선해야 한다.
넷째,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두번째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0%를 선수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70% 지불로 높였다.
다섯째, 부동산 개발업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세수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여섯째, 외지인의 주택구매에서는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 대신 3년 이내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일곱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관리국, 세무국, 민정국, 인력자원보호국 등은 정보망 네트워킹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중개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한다.
상하이에 앞서서는 선전(深圳)시가 2주택에 대한 선수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70%로 올리는 규제책, 베이징(北京)시는 분양주택 예매허가증 신청 및 심사를 잠정 중단하는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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