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상하이 개인용차량 번호판 경매의 평균 거래가격은 7만5717위안(한화 1313만원)으로 10월의 8만3723위안에 비해 약 8000위안이 낮아졌다.
경매 첫 제시가격이 경고가(警示价)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경고가’ 제한조치가 다시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고 중국신문사(中新社 )는 전했다. 11월 첫 제시가는 7만4900위안으로 제한되었다.
상하이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는 시행된 지 20년에 가깝다. 상하이시 교통국 관계자는 번호판 경매제도가 없었다면, 상하이의 자동차 보유량은 최소 몇 배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들어 상하이 번호판 가격은 줄곧 오르며, 3월에는 9만위안까지 치솟았다. 이에 상하이시는 즉각 ‘경고가’ 제한조치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경매거래 평균가가 월별 3% 이상 증가하면 다음달 첫 제시가격에 ‘경고가’ 제한을 둔다. 만일 한 달간 증가율이 6% 이상에 달하면, 향후 두 달 연속 ‘경고가’ 제한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두 차례 ‘경고가’는 동일하게 된다.
상하이 번호판의 10월 증가율은 6%를 넘어섰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모두 경매 첫 제시가격이 ‘경고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격 제한조치로 인해 입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1월에는 8500장의 번호판을 두고 3만8220명이 경매에 참가했다. 5명 가운데 1명만이 번호판을 취득한 셈이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도 몇 달간 번호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번호판 가격 보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편이 낫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