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방어운전 최선, 장거리 출장·골프 후 피로운전 위험
교통사고 후 현장 보존 중요, 110·보험회사 신고 의무
교민 자가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다른 신호체계와 전동차 자전거 이용자들과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하이에서는 안전운전이 더욱 요구된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교민 운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중루에 위치한 마스터(상해)자동차서비스유한공사 정현진 대표는 자동차 수리(점검)를 위해 입고된 신규차량이 매월 40~50건 정도로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 중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차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전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겨울철에는 사고발생 빈도가 더욱 높다. 겨울철 해가 짧아 퇴근길이 어두운데다 전동차 운전자들도 검정색 계열 옷을 입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 정현진 대표는 “자동차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전동차 운전자들이 추위로 인해 좌우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운전자의 철저한 방어운전이 안전운전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민운전자들의 잦은 사고유형으로는 주로 장거리 출장과 골프 후 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지적했다. 삼성화재(삼성재산보험)는 피로운전의 위험성은 음주운전의 3~4배 높다고 강조하며,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분섭취가 필요하고 과식방지, 차량환기는 필수라고 전했다. 또 2시간 이상 또는 100km 이상 연속 주행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민 운전자들이 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노출빈도가 높은 반면 음주운전은 최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임과 행사가 많은 연말에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으로는 굽 높은 신발, 몸에 붙고 탄력이 부족한 옷, 미니스커트 등은 운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기약이나 두통약 복용 후에는 운전을 삼갈 것을 권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교통신호체계에 따른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정현진 대표는 “직진 신호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주행에 의한 사고, 정지 신호시 우회전과 직진 동시 주행에 의한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100%, 무단횡단 경우도 20~30%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안전운전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고 후 운전자자는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일단 110(공안국)과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대형 인사사고 경우에는 120(응급구조) 신고도 의무에 해당한다. 신고 후에는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휴대폰으로 최대한 여러 방향에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페인트를 사용해 타이어 위치, 인사 사고 시 사람 위치, 전동차 위치를 표시해 두고, 가능하면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
그러나 상하이에서는 종종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공안이 출동하기 전까지 사고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를 경험했을 것이다. 정현진 대표는 ‘교통사고처리규정(交通事故处理程序规定)’이 바꾸어 사고현장 표시 후 차량을 한쪽으로 비켜 세우거나 인사피해가 심각한 경우 병원으로 후송해도 충분한 검증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 다음, 공안 출동 후 현장에서 ‘교통사고인정서(交通事故认定书)’를 발급하게 되고, 접촉사고나 인사사고의 책임판결도 현장에 출동한 공안이 하게 된다. 이때 공안의 사고 책임판결에 불인정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과(刑警总队某支队事故科)로 넘겨진다.
사람 또는 전동차와 부딪쳤을 경우에는 피해액이 1000위안 이하면 공안의 교통사고 인정서에 상호 협의 내용을 기재한 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1000위안 이상이면 출동한 공안이 자동차와 면허증을 압류한 후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각 구(区) 교통사고 처리과에 등록처리, 책임소재 판결 후 교통사고 인정서가 발급될 때까지 면허증은 압류되나 자동차는 발급 전에도 수리는 가능하다.
또 신고전화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은 현장 사진 촬영과 1차 견적을 산출하게 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화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혹 고객 중에는 차량이 손상(충돌)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 줄 알고 사고 후 즉시 차량정비소에 간다. 그러나 사고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후 48시간 내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고 후 장시간 지나면 차량 손상부위에 대한 측정이 어려워져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겨울철에는 차량점검도 예방책 중 하나다.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고와 현장 보존 등 차분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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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