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한 외국인이 몰던 오토바이에 가볍게 부딪친 중년여성이 통증을 호소해 1800위안(한화 32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사건이 화제다. 해당 동영상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진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달아오르고 있다.
궈지짜이시엔(国际在线)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30분경 베이징 차오양취(朝阳区) 샹허웬루(香河园路)와 줘쟈좡동지에(左家庄东街) 교차로에서 한 외국인이 몰고 가던 오토바이에 중년 여성이 찰과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외국인이 모는 오토바이에 허박지 부상을 입어 걸을 수가 없다며 외국인을 붙들고 주저앉아 배상을 요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은 합의 하에 외국인이 ‘약값’ 명목으로 1800위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중년여성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인이 하루 아침에 사고를 위장해 돈을 갈취하는 공갈범으로 몰렸다며, 보도내용에 큰 불만을 표명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전했다.
신경보의 조사결과, 외국인이 몰던 오토바이가 중년여성과 부딪친 것은 사실이며, 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은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러나 동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외국인이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운행 속도가 매우 느려 찰과상을 입은 정도로 부상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고의로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