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당국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에이즈에 걸린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병의 종류를 총 115종에서 132종으로 늘린 새 직업병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이즈 환자와의 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 의료인과 경찰관의 에이즈가 포함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환자의 혈액, 체액, 조직 샘플 등에 피부, 점막이 오염되거나 예리한 도구에 피부가 손상을 입어 감염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발생한 직업성 에이즈 감염의 70%가량이 의료기관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정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공상보험 기금과 채용단위에서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5년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공식 보고된 뒤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1년 말까지 총 9만 3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직업병에는 작업장의 폭발 진동으로 말미암은 청각장애와 레이저로 인한 안구 손상, 광부의 라돈 노출에 따른 폐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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