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관광산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단체패키지관광객은 줄었고 씀씀이가 큰 개별 관광객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1일 중국에서 ‘여유법’이 첫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유법은 그동안 폐해가 심각했던 ‘마진제로 투어’ ‘강제쇼핑’ 등 관광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특히 당당하게 고급 여행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대형여행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의 여유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으로 패턴이 바뀌었다고 2일 밝혔다.
개별관광 비중은 58.7%로, 여유법 시행 전 44.3%보다 14.4%p 급상승했다.
반면 단체관광은 여유법 시행 전 51.4%에서 시행 후 41.3%로 급락했다.
개별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도내 면세점의 30~40% 매출 증가와 전통시장 등 지역상가 이용 비중도 여유법 시행 전 23.9%보다 10%p로 상승하는 등 기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단체관광객은 중국~한국간 패키지 상품가가 최소 1,000위안 이상 올랐고 여행사, 전세버스, 옵션 관광지, 숙박업계 등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유법 이후 여행가격은 올랐지만 쇼핑 등 강제 옵션상품 등이 사라지는 등 추가지출도 사라져 여행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며 “마진제로와 마이너스 투어피를 내세워 쇼핑이나 옵션에 의지한 저가 여행상품 위주의 여행사는 시장 퇴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관광객을 위해 먹거리부터 숙박, 교통 안내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중국인 여성 류아이잉씨는 “지난해 춘제때 부모님들과 제주를 방문했다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며 “또한 가이드에 이끌려 쇼핑하다 온 기억 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유법은 이러한 가이드에 의한 여행 일정 변경 및 수수료 요구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