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가라오케 업소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음악영상 사용료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판권국(NCA)의 승인을 받아 향후 가라오케 업소에 대한 영상 사용료 징수 책임을 맡게 된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中國音像集體管理協會)는 각 가라오케 업소의 방 하나에 하루 10위안(약 1천200원)의 사용료 징수를 건의했다.
가로오케 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영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문제는 중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국가판권국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사용료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