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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폭죽 제한령...폭죽 판매점 4년 연속 감소

[2014-01-15, 11:51:31] 상하이저널
그간 중국 대기오염 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폭죽 행사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 조치에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베이징시 16개구와 현(县)의 폭죽 판매점은 총 1178개로 전년에 비해 159개(11.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의 폭죽 판매 업체 수는 2011년 이래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5환 이내에 위치한 판매 업체는 751개로, 전년동기대비 13.7% 줄었다. 특히 꾸준한 실적으로 장기간 이 업계에 몸담았던 폭죽 판매점들이 20%나 감소했다.

폭죽 판매점 수가 줄면서 폭죽 생산 및 판매량도 줄어들어 올해 폭죽 전문 경영 업체 3곳에서 구매한 폭죽의 총구매량은 40만 상자로 전년과 비교해 20만 상자나 줄었다.

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조치와 더불어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따른 것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새해나 중국 춘제(春節·설) 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죽놀이로 대기오염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는데다 화제ㆍ부상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폭죽 사용량을 줄이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베이징시는 지난 13일 춘제를 앞두고 안전문제와 대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라 올해 춘제 기간부터는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정보를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춘절기간 스모그 홍색 또는 황색 경보 발령시 폭죽놀이 및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또 베이징시 번화가에 해당하는 차오양(朝陽)구의 경우 춘절 기간 중 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금지와 소매점의 폭죽 판매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금지·1등록' 규정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은 전국 성별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서약서를 체결하는 등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폭죽 판매 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별이맘 2014.01.15, 17:38:41
    수정 삭제

    제발 올 춘절엔 적당히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춰버리겠어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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