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보도>
1. 국토자원부, ‘부동산 통일 등기조례’ 연내 입법: 부동산등기국 신설도 추진
2. 인민은행, 예금보험제도 시행 준비작업 기본적 마무리: 연내 입법화 가능성 시사
3.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 IPO 감독 강화 조치 발표: 최근 과열된 IPO 시장 안정화 위한 조치로 해석
1. 국토자원부, ‘부동산 통일 등기조례’ 연내 입법: 부동산등기국 신설도 추진
ㅇ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 쉬더밍(徐德明) 부부장은 1.11(토) 개최된 ‘전국 국토자원업무회의’에서 연내에 ‘부동산 통일 등기조례(不動産統一登記條例)’를 입법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국의 신설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
- 쉬 부부장은 부동산 통일 등기는 토지를 핵심으로 주택과 초원 및 임야, 해역 등을 포괄하는 등기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국토부 및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등기기관의 통일, 등기원인의 통일, 등기부의 통일, 그리고 등기정보 플렛폼의 통일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
- 쉬 부부장은 부동산 통일 등기 사업은 주로 시, 현급 지방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내에 부동산 통일 등기 업무를 지방정부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의 중점 업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
ㅇ 중국부동산학회 천궈창(陳國强) 부회장은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지, 금융, 세재 등 분야에서의 안정적 개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연구원 옌웨(嚴躍) 연구원은 부동산 등기의 핵심은 주택등기라고 하면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투기적 색채가 농후했던 주택매물들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
- 유명 부동산 건설업체인 SOHO의 판스이(潘石屹) 사장도 동 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되게 되면 주택가격은 즉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2. 인민은행, 예금보험제도 시행 준비작업 기본적 마무리: 연내 입법화 가능성 시사
ㅇ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폐막된 '2014년 인민은행 업무회의'에서 예금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힘.
- 현재 강제적 예금보험을 시행하고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키며 일정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는 금리 자유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2014년이 개혁의 원년인 점을 고려, 예금보험제도가 상당히 빨리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
- 일부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은 빠르면 상반기 내에도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3.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 IPO 감독 강화 조치 발표: 최근 과열된 IPO 시장 안정화 위한 조치로 해석
ㅇ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는 1.12(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IPO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주발행 시스템 개혁 강화 의견(關於進一步推進新股發行體制改革的意見)'과 '증권 발행 및 주관업무 관리 방법(證券發行與承銷管理辦法)'을 발표
ㅇ 증감회는 향후 발행인의 가격결정이나 로드쇼 과정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발행인과 IPO 주관사가 주식공모의향서 등 공개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발행을 중지시키고, 발행인과 주관사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ㅇ 예정발행가의 주가수익률이 동종업계 상장사들의 유통시장 평균 주가수익률(PER)보다 높은 경우, 발행인과 주관사는 온라인 청약 3주전부터 매주 최소 1차례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리스크 특별공고를 발표하여야 함.
- 발행인과 동종업계 상장사 간의 차이 및 이러한 차이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예정발행가와 오프라인 투자자들의 매수신청가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함.
- 투자자들에게 투자 리스크를 환기시키고, 발행가의 합리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여, 이성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증감회와 중국 증권업협회(이하 '협회')는 향후 오프라인 투자자들의 매수신청 가격 과정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 오프라인 투자자가 가격 결정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엄격한 매수신청 가격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중한 가격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협회는 상기 투자자를 블랙리스트에 게재해 공개하고, 최초 진행되는 오프라인 가격결정 참여를 금지함.
- 주관사가 사전에 공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오프라인 투자자에게 가격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경우 증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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