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 지의 토지, 주택, 초원, 임야, 해역 등의 부동산 통일 등기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이 마침내 설립되었다.
국토자원부는 최근 중앙편제위원회 사무실이 발표한 ‘부동산등기 통합에 관한 통지’에 따라, 부동산 등기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고 법제일보(法制日报)는 26일 전했다.
통지문은 국토자원부가 전국의 토지, 주택, 임야, 초원, 해역 등의 부동산등기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관련부서와 부동산 통일등기의 법률법규 초안을 마련하며, 부동산 등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업무가 통합된 이후, 국토자원부는 주택도시 건설부, 농업부, 임야국, 해양국과 더불어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부처간 공동회의를 설립한다.
또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등기 정보관리 기초 플랫폼과 부동산 등기 정보 공개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기밀, 법적보호를 받는 상업기밀,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합법적인 사회 조회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자원부는 기존 각종 부동산 권리증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부동산 통일등기제도의 설립과 개선에 따라, 새로운 통일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기존 증서를 교체해 나감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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