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수립 이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정권, 정부, 국가와 사회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법률 및 제도를 확립하고 실시해왔다. 이번 주부터 소개될 ‘정치’편에서는 중국의 정치제도 및 국가기구, 사법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정치체제
중국의 정치체제는 근본체제인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会制度)와 기본체제인 다당합작(多党合作) 및 정치협상제도(政治协商制度)로 나뉜다.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会制度)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지방각지인민대표대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이자 국가의사 결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는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와 군(军)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부녀와 소수민족, 민주당파, 군인도 대표를 가진다. 각 대표의 임기는 5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1회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기도 한다.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개정, 법률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구성원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선출,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국가예산 및 결산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제도 결정 등을 진행한다.
주요직권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직권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예산이나 경제계획, 대외적 권한 등을 가진 ‘결정권’, 동급 지방인민정부, 검찰, 법원의 간부를 선출하고 파면하는 ‘인사권’, 지방인민정부나 검찰, 법원을 감독하는 ‘감독권’,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선출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대(全国人大),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인대(人民解放军 人大), 현·시 인대(县·市 人大), 향·진 인대(乡·镇 人大)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하급 인대인 현·시·향 인대는 직접선거를 통해, 상급 인대는 한 급 아래인 인민대표대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각 대표들의 임기는 3~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도
중국 국가 주석(总统)
중국의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은 5년으로 중임 가능하나 3회 연임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국가 주석은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국무원 비서장을 임면하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국가훈장,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특사령,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을 공포하며, 대외적으로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소환,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듀뉴스 김효진 기자
기사 저작권 ⓒ 상하이에듀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