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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손님이세요?’ 잠시만요…

[2014-02-18, 11:50:32]
소셜커머스 쿠폰, 득인가 실인가
 
최근 한국의 한 언론사가 ‘소셜커머스의 쿠폰사용 불합리성’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필요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약용해 이익을 챙긴 업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 화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 쿠폰을 사용하자 업체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눈치를 줬다며, 소셜커머스의 관리 기준 및 업체들의 안이한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모이면 판매자가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 및 쿠폰을 제공하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시장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암암리에 일반 고객과 차별하거나,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 예약을 미루는 등 비양심적인 행동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논란이 일어왔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에서도 ‘소셜커머스’는 ‘퇀고우(团购)’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여행 및 스파, 음식점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랑왕(新浪网)은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업체가 상품권, 할인권, 쿠폰 등을 이용,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사용기준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일반고객과 차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전했다.
 
한 예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레스토랑 할인권을 구입, 친구들과 점심식사를 즐긴 탕항(唐航)은 쿠폰이용을 거절당한 황당한 이야기를 전했다. “관계자가 ‘300위안 이상 소비 시 사용가능’이라며 애초 구입 당시 없었던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제값을 다 지불할 수 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와 할인권을 구입한 사이트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며 내 탓으로 돌렸다”고 분개했다.
 
현재 중국에는 라쇼우(拉手), 메이퇀(美团), 다중디엔핑(大众点评) 등 2,120개(정식등록)에 달하는 소셜커머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의 중국 소셜커머스 이용횟수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이 모씨는 “상하이에는 유명 음식점이 즐비한데, 다중디엔핑을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손쉽게 식당을 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이 좋으면 2인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중독되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중학생 아이 둘을 둔 정 모씨 또한 “가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네일이나 속눈썹 연장을 받으러 가기도 한다”며 “잘만 이용한다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고 장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소셜커머스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한국과 같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상하이자오퉁대학교에 재학 중인 홍 양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시내에 위치한 유명 헤어샵의 염색쿠폰을 구입했지만, 정작 미용실에 방문하니 불손한 태도며,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기장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염색하는 내내 ‘머릿결이 상할 수 있으니 트리트먼트를 해야 한다’, ‘좋은 에센스를 써야 하는데 이걸 사라’라는 둥 구매를 강요했다”며 “광고에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 최고급 염색약을 사용한다고 해 방문한 것인데, 머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분만 상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공상국(工商局)은 위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 및 법적 의무와 책임 면제 등을 위해 ‘최종해석권(最终解释权)’을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할인권 등 쿠폰을 발매하고 있는 행태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상부에 따르면 행사기간 내 쿠폰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판촉상품에 대한 기간 및 제한 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오해의 원인이 되기 쉬운 모호한 언어, 텍스트, 사진, 비디오 사용은 불가하며, 최종해석권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만약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경우,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똑똑하게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상하이에서 16년을 생활한 정혜선 씨는 “비슷한 상품과 조건을 내세워 판매 중인 업체가 많으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며 “유명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고, 소비자평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피해를 볼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불이익을 받을 시, 해당 소셜커머스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홍보내용의 미표기 및 업체의 변심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공상국 직통전화인 12315번에 문의 또는 행정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상하이에듀뉴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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