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중국 동북3성이 공동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내 성(省) 간의 입법 협력 틀 구축은 신중국 수립 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랴오닝성 법제판공실 린즈민(林志敏) 부주임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우리는 국가의 법제통일이라는 전제 아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 것일 뿐 결코 법률적 '독립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동북3성의 입법 공조는 경제.사회 여건이 비슷한 지역끼리 통일된 법률체계를 갖춤으로써 입법자원의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좀더 깊이 보면 동북진흥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에 유리한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북3성 정부가 최근 체결한 '입법협력 구조 협의'에 따르면 먼저 정부와 인민의 관심을 모으는 입법항목에 대해 연합공작조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통적인 성격을 띠는 입법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1개 성이 주도해 법안을 기초하고 다른 2개 성이 보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각 성이 독립적으로 마련한 법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는 것이다.
3성은 매년 연말 각성 법제판공실 주임 연석회의를 통해 입법 협력 항목을 설정하고 연간 1∼2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입법 공조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3성이 올해 채택한 9개 입법 공조 항목에는 랴오닝성이 완성한 '기업 신용정보 관리방법'과 헤이룽장이 마련한 '공민 의료권익 보장조례' 등이 포함돼 있다.
3성의 입법 공조 체계 수립은 이들 성의 입법기구인 인민대표대회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